공지사항
[코로나19]사태대응 학생휴학조치 시행
- 등록일 : 2020-02-14
- 조회 : 2540
[코로나19]사태대응 학생휴학조치 시행
1. 휴학 처리기한: 코로나19사태 소멸시까지
2. 휴학종류: 질병휴학
3. 대상학생: 재학생 전체가능(질병휴하기므로 '입학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' 와는 무관함)
4. 증빙서류: 코로나19 발생 전후 해외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여권, 항공권 등) 및 확진 또는 격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의료기관의 관련 증명서 등
5. 휴학기간: 1학기 또는 1년
* 수업일수 4주 이내일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로 공인 출석 인정 처리가능
문의) 051-629-2051 광고홍보학과 학과사무실
1. 휴학 처리기한: 코로나19사태 소멸시까지
2. 휴학종류: 질병휴학
3. 대상학생: 재학생 전체가능(질병휴하기므로 '입학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' 와는 무관함)
4. 증빙서류: 코로나19 발생 전후 해외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여권, 항공권 등) 및 확진 또는 격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의료기관의 관련 증명서 등
5. 휴학기간: 1학기 또는 1년
* 수업일수 4주 이내일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로 공인 출석 인정 처리가능
문의) 051-629-2051 광고홍보학과 학과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