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법정의무]2022년 재학생 폭력예방(성폭력,가정폭력)교육 실시에 따른 참여 안내
- 등록일 : 2022-10-11
- 조회 : 4957
재학생들이 매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 '2022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(성폭력, 가정폭력-디지털폭력 포함)'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 : 재학생 전체 (대상 7055 명, 이수 1089 명, 이수율 15.44%)
나. 이수기간 : 2022.10.11.(화) ~ 10.31.(월) ※ 재학생 50% 미만 참여시 12월까지 연장 실시
다. 이수방법 : t-UP 비교과관리시스템에 개별 접속 후 교육 동영상 수강
라. 교육내용 : 붙임 #1참조
※ 통합콘텐츠(재학생) 제공 : 여성가족부,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마. 교육혜택 : 비교과마일리지 1M 부여
3. 엄수사항: 교육시작부터 종료까지 수강 및 설문지(비교과 만족도 조사)까지 제출 시 교육인정 및 마일리지 부여 (※ 반드시 만족도 조사후 교육 인정 공지)
4. 중요사항: 의무교육으로 재학생 50%미만 참여시 '부진기관'으로 언론 공표
5. 협조사항: 각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주시고 학과교수님들께서는 TU멘토링 과제 등으로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6. 문의사항 : 인권센터(내선038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