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1학년도 2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신청 안내
- 등록일 : 2021-09-01
- 조회 : 3609
2021학년도 2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신청 안내
1. 취업사유 공인출석 신청대상 및 시기 등
가. 신청대상: 졸업예정(마지막 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) 재학생 중 조기취업(인턴, 국비교육 등)한 학생
나. 신청시기
○ 1차[1차 승인] : 개강 이후 ~ 수업일수 11주 이전
○ 2차[최종승인] : 수업일수 90일 이후 ~ 보강주간 전까지
다. 공인출석 인정범위 및 제출서류
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| 4대 보험 가입확인서(건강보험 확인 필수) 재직(계약) 증명서 ※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|
국비지원교육 참여자 |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기간명기 필수) ※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|
2. 취업사유 공인출석 처리 절차(학생)
[1차신청] ※ 개강 이후 ~ 수업일수 11주 이전 | 미래교육 플랫폼(tup.tu.ac.kr) 학사정보/수업정보/수강관리 → 공인출석신청원 입력 ↳ 공인출석신청원,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학과 교학지원팀 제출 ↳ 학생이 공인출석 1차 허가원 출력하여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|
[2차신청] ※ 수업일수 90일 이후 ~ 보강주간 전까지 | 공인출석허가원,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학과 교학지원팀 제출 ↳ 학생이 공인출석승인원 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제출 |
※ 1차 신청은 개강 이후 재직기간부터 신청 가능하고, 1차 승인 이후 반드시 2차 신청을 하여 최종승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3. 유의사항
가. 취업사유 공인출석 신청자는 반드시 담당교수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최종 확인하여야 함
나.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설강좌 중 수업계획서에 의거, 비대면(콘텐츠, 가상강좌 등) 수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대면(콘텐츠, 가상강좌 등) 수업을 수강하여야 함(공인출석 인정 불가) ※ 비대면(화상)수업은 인정
다.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시점 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, 퇴직 후 바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
라. 취업사유 출석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, 성적평가는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
마. 출석인정사항 입력정보(취업일, 회사변경 등) 수정 필요 시 학과 교학지원팀에 문의바람
바. 성적공시 및 정정 기간을 숙지하시고,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
사. 수업일수 11주차 이후 신청 불가함
아. 계약학과/후진학 학생, 편입생 야간별도반 학생은 신청 불가함